정의기억연대와 관련한 각종 회계 의혹에 윤미향 당선인이 침묵하면서, 오는 30일 국회의원 신분이 되면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이용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미래통합당에서는 '방탄 국회' 우려까지 제기했는데요. <br /> <br />실제로 어디까지 가능한지 확인해봤습니다. <br /> <br />팩트와이 이정미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30일 21대 국회가 시작되면 윤미향 당선인은 국회의원 신분이 됩니다. <br /> <br />[박성중 / 미래통합당 의원(CBS '김현정의 뉴스쇼') : 일단 30일이 넘으면 불체포특권, 본인을 체포할 수가 없습니다. 수사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.] <br /> <br />[박용진 / 더불어민주당 의원(CBS '김현정의 뉴스쇼') : 회기 중에만 불체포 특권이지 ‘국회의원은 못 잡아간다' 이건 아니에요.] <br /> <br />헌법에 따라 현행범이 아니라면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, 회기가 아니거나, 회기 중이라도 동료 의원들이 체포 동의안에 찬성하면 영장을 피할 수 없습니다. <br /> <br />과거엔 '제 식구 감싸기'로 대부분이 부결되거나 폐기됐지만, 18대 국회 들어 강성종 의원 체포동의안을 시작으로 최근 12년 동안 제출된 19건 가운데서는 5건이 가결됐습니다. <br /> <br />또 과거 박지원, 이병석 전 의원처럼 검찰에 자진 출석한다면 체포동의안 논란 자체는 무의미합니다. <br /> <br />미래통합당은 민주당이 소속 의원을 감싸는 이른바 '방탄국회'를 우려합니다. <br /> <br />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재적의원 과반 참석에 과반 동의로 가결된다는 점에서 177석을 확보한 여당의 방탄국회는 물리적으로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. <br /> <br />[임지봉 /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: 177석의 여당이 당론으로 결정하고 일사불란하게 표결에 참여했을 때는 부결되기 쉽고, 불리하게 여론이 돌아간다면 자유투표를 하자 결정할 수도 있죠.] <br /> <br />민주당에서도 긍정 여론만 있는 건 아니라서 미리 예측할 수는 없지만, 통합당이 일찌감치 우려를 표명한 건 거대 여당에 대한 사전 견제의 성격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의원 특권을 갖게 된다 해도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. <br /> <br />불체포 특권은 처벌을 피하는 불소추 특권이 아니고, 면책 특권 역시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한정되기 때문에 정의연 사태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 수사에서 불법이 드러난다면 국회의원 신분이라도 처벌을 피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. <br /> <br />YTN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0528054745876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